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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7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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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박주민 의원. <의원실>



1. 경향신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만18~29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물리적 공격이나 욕설, 따돌림, 말이나 글을 통한 위협 등 직장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청년의 25.3%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채용정보업체의 자료에도 직장폭력 후기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편 데이트폭력 경험을 가진 청년도 10명 중 한 명꼴이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자료에도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통해 세 번 이상 저지른 데이트폭력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체벌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이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가정 체벌은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54개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76.8%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청년들은 폭력 문제에 대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폭력이 대대로 전수되는 흐름을 먼저 끊어내는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직 중인 만19~34세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만 24세에게만 연 10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문가는 서울의 경우 기본 생활비로 쓰기 적절한 금액이지만 저소득층 미취업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의 경우 완전기본소득에 유사하나 연 100만원이 충분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000여명의 대상자를 뽑았는데 지원자가 몰리면서 하반기에 2000여명을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됐는데 2분기에는 총 거주기간 10년인 청년들까지 신청 대상으로 삼아서 1만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중복되는 현금복지를 줄이자는 가운데 기본소득 실험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3. 중앙일보 오영환 지역전문 기자는 경북형 청년정착정책에 주목했습니다. 도시민의 지방 이주를 U턴, J턴, I턴으로 구분했는데요. 출신지로 이주하는 것을 U턴, 출신지 언저리로 이주하는 것을 J턴, 연고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I턴으로 말합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에서 I턴이나 J턴의 사례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경북도는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사업가들이 경북에 이주해 오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 기자는 “수도권 광역단체의 수당 정치는 청년의 응석만 키울 뿐이다. 스스로의 낚는 법으로 시장과 겨뤄보게 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통념을 깨고 뉴프런티어로 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성공 사례만 주목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에게 있어 정주 여건은 지방과 수도권이 비교할 수 없는데요. 끊임없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또한 오 기자는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비교하는데, 지방 기초단체가 도시민을 협력 대원으로 1~3년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과 청년이 함께 상생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없던 시절을 보낸 간부급 이상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로 육아휴직 제도를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윗세대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 합의와 기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네요. ‘라테 파파’,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끈다고 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라테파파들은 면접 때 결혼·출산계획을 물으면 불법인 핀란드의 사례와 75%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는 스웨덴의 사례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5. ‘존치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수요가 적어 사업 진행이 결정되지 않은 땅인데요. 이런 곳 중 역세권으로서 100가구 안팎의 소규모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짓기 적당한 곳으로 서울시가 열두 군데를 골랐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이 서울시에 총 34만㎡ 정도인데 이 중 10%만 개발돼도 36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20~40만원대의 임대료로 만19~39세 청년·대학생·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 주택은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6. 서울 광진구는 청년 구직자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청년에게 기업의 현장감 있는 실무체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힙니다. 만 39세까지의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모집하고 8~11월 주 5일 각 7시간씩 근무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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