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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4 23:10:52
  • 수정 2019-10-06 2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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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정나은 기자>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패스트트랙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1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을 미룬 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접 소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미 검찰에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 국정감사 시기라 도저히 검찰 출석이 불가능하고 차후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나 원내대표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온종일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당당히 출석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에는 검찰은 한국당 20명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지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된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이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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