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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소수당] 유승민, 아동 승하차 확인 장치·운전자 책임 의무화 법안 발의 2018-07-25
김형중 기자

【미디어 내일엔 김형중 기자】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최근 4세 아동이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한 사고 등과 관련해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에 어린이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내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해 아동 전원 하차 시 차량 내 남아있는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기기 고장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전원 하차를 확인 후 동승한 보호자에게 알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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