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25 23:49:53
  • 수정 2019-10-26 02:30:54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의원실>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권씨는 2012년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으로 불러 입사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결과를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권씨는 법정 증언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후 인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맡았던 이모씨도 증인석에 섰다.


이씨는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KT 사측이 김씨의 지원분야를 정해주고 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으며, 최종합격 통보 전에 이를 다시 변경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 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 딸을 11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딸을 새롭게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33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