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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5 2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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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뇌물 혐의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열린다. 김 의원은 자녀를 KT에 청탁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대해 오는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자녀가 KT에 취업하는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KT 관계자들이 김 의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증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검찰은 여러 증인의 증언과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범죄 혐의 증명을 자신하고 있다. 


재판부도 집중심리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공판이 열리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 김성태 의원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미래당. <사진=내일N DB>


27일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정규직 채용이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 2011년 김 의원이 자신에게 이 전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요청했고,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이 계약직인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어 10월11일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들 역시 해당 재판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0월18일, 10월25일에도 KT 인사 담당 실무자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이러한 혜택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작년 12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단지 그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특혜 취업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의원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해 여러 의혹을 낳았다. 또한 이력서 부실 기재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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