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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6 16:54:48
  • 수정 2019-07-16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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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부동산 강제집행 시 채권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인격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를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재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와 이익 수단인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재물로 취급받고 있다. 한때는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기도 했고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까지 회자했다.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도 격렬해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원 법률 판단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다.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억울함과 절망감에 극단적인 대항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조 의원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 난 강제집행 절차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간 물리적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실제로 부동산 인도 집행 시 필요한 절차로 요구되는 ①사전최고제도 ②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③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④채권자 협력 의무를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집행관 등의 다양한 의견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먼저 손흥수 변호사가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 빈번한 물리적 충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했고 경찰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 밖에도 쌍용자동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도 민사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심화하는 부동산 강제집행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송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서 갈등조정,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①인도 최고의 명문화


현재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 실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강제집행개시 전 상당 기간 집행예고를 하고 있고 집행에 관련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극단적인 부동산철거 강제집행 때는 더욱더 그렇다. 강제집행을 처리할 때 채무자에게 비용의 전가, 민원 예방, 집행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추궁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실무 관행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접수된 사건의 20% 내외만이 실제로 강제집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편으로 집행예고는 효과를 보고 있다.


최고절차가 채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것을 반영해 법에 명문으로 근거를 둠과 동시에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여 강제집행 최고 후 점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쌍방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②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강제집행 현장을 책임지는 집행관의 경우 현장 사정에 따라 관공서에 대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원조 요청 청구의 주체는 집행법원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법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원조를 요청할 주체로 현장 집행관이 아닌 행정법원을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관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집행에 대한 저항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집행관의 권한은 미미할 뿐이다. 심지어 대규모 명도집행이나 철거집행 현장에서의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도 경찰관서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 집행관이 요청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원조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③집행과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조항의 신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저항을 비롯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대상 목적물과 채무자의 점유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것이다. 당해 부동산의 점유 상황, 채무자의 태도, 점유보조자의 구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으면, 무리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도도 있지만, 일단 실무 운용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정승호 기자>


조 의원은 손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이래 집행사건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민사사건에서 집행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심지어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즉, 현행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보현 법원행정처 판사는 “손 변호사가 발제한 부분에서 ‘사전최고제도’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집행 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폭력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실체법 영역에서 정당한 보상이 행하여지는 등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생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사전최고의 도입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항정효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최고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원조요청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기관에 의하여 적확한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집행 현장에 참여하여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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