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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이슈] 신림동 CCTV 남성, 경찰 뒤늦게 ‘강간미수’ 혐의 적용 2019-05-31
김남미


▲ 추가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조모 씨가 도어락에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서울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CCTV 영상’ 속 조모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주거침입죄만을 적용했으나,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추가 조사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관악구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간 조 모씨는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피해 여성을 놓쳤다. “범인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공유된 해당 CCTV 영상이 SNS 상으로 퍼지며 이목을 끌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29일 자수했다.


조 씨는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JTBC 뉴스룸에서 추가 공개한 CCTV 영상 속에서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로 지문을 살피는 등 증언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또 피해 여성을 골목길부터 수십 미터 가량 미행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30일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이수정 범리심학과 교수는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보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벌금형 주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면 영미법 국가에서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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