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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확대 2019-01-28
정나은 기자


▲ 마포구 관내 유치원의 `금연 표지판`. <사진=마포구>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구청장은 2019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마포구는 금연구역을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했다. 조례에 의하면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어린이집은 경계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 구청장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12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3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3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마포구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36개소에 금연구역홍보에 나섰다. 구는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달고 금연구역임을 표시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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