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26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1년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등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등이 담겨 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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