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중증장애인의 구심점인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 52시간 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정부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제 모든 근로자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자애인들에게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오늘도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장애에 짓눌린 생명은 오늘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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