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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0 23:57:27
  • 수정 2019-07-11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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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사진=내일N>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박 의원은 무죄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며 "당시 선관위는 실제로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며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기억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에서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뜻 그래도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며 "그간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바른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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