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이 지사는 17일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다.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도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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