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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6 2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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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내일DB>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항소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 항소심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대법원에서도 2심 벌금형이 유지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이 지사의 향후 행보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상고와 별도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얼굴은 어두웠고 관용차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이 지사의 미래는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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