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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밀수업자, 제3자에게 송금 사실 밝혀져' - 8월 중간 수사 결과와 달라, 검찰 송치후 추가 수사에서 포착 - 일각, "북한으로 자금 유입시 제재 가능성 높아" - 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 강화
  • 기사등록 2018-10-26 21:02:53
  • 수정 2018-10-28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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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재무부 엠블럼 <사진 유투브 캡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자들이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결과 (대금이) 제3자한테까지 간 것들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자들이 거래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다만 "이 제3자가 북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8월 ‘수입업자들이 중개무역 수수료 대신 북한산 석탄을 받은 것’이라는 관세청의 중간조사 발표와는 다른 내용으로 검찰 송치 후 추가 수사로 밝혀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석탄 수입에 이어 대북 자금 유입까지 확인되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3자 송금 과정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개입했는지도 관심사다.


한편,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만 9차례 117건의 제재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5일 싱가포르 국적자 1명과 회사 2곳, 선박 2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한 데 이어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인 싱가포르인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올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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