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09 23:49:39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검찰이 정치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통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 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물적 증거 모두를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4건의 사건 외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 이송을 서두른 이유는 국민적 관심 높은 데 반해 야당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부진으로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은 처음 적용하는 법률로 법리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총선 일정도 고려가 됐다는 후문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특정 발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런 사태에도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 4건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국회의원은 109명을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소환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31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