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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2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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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조국 전쟁”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모펀드, 사학재단, 자녀교육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어쨌든 개별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이겠지만 나는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몇 분이 그럴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조국 후보자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대부분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 기류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우리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왜 그러느냐면 다들 인정하겠지만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다.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의 교육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 하는 기회의 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명 절차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없는 거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등 무조건 사퇴론만 외치는 야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즉 “더욱더 청문회는 빨리 열어야 한다”며 “의혹만 제기되고 이제 의혹이 나왔으니까 조국은 사퇴해라. 이렇게 공세 하는 야당은 아주 꼴불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홍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디펜스의 스탠스를 취했고 우선 청문회 일정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 소속)도 결정적 한 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한다”며 “때리는 것은 야당이 원래 하는 건데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증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다음은 홍 수석대변인과 8분간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아주 위태로워진 것 같다.

A: 논문 관련된 것도 쓴 교수(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께서 충분히 제1저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 교수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름을 올렸거나 부당하게 과잉해서 평가를 했다거나 학교 진학에 큰 도움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다 아니지 않은가. 고려대 진학에 큰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Q: 그럼에도 한국당 등 야당이 무조건 사퇴론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A: 사실 사학비리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집안(재단법인 홍신학원 산하에 있는 화곡 중·고등학교 비리 문제 등)이 더 심한 것 아닌가. 자식 특례 입학 문제(딸 김 씨를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 보도)는 자기 자녀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뉴스타파에 나왔을 때 본인 해명도 전혀 안 하고. 관련 교수(딸 특혜 입학을 시켜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가 2013년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고 당시 스페셜올림픽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임)와는 평창 스페셜올림픽 할 때 자리까지 알아봐 준 그런 의혹에 대해 하나도 설명 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 문제가 떳떳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경원 한 번 털어볼까 싶다.


Q: 4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소위원장 문제로 멈춰있다.

A: 1소위 별 의미 없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다. 1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월31일 이전에 표결 처리든 협의 처리든 하면 된다. 한국당이 그것만 들어와서 해주면 되는 거다. 소위원장을 다 가져가든 그건 상관없다. 1소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무슨 권한이 있는가. 내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데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조항 같은 것이) 없다. 그런 것은 없다. 8월31일이 어쨌든 처리해야 할 시한인데 그러면 논의라도 해야 할 텐데 논의에도 안 들어온다.


Q: 한국당의 시간 끌기와 무관하게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인가?

A: 우리는 확고하다. 내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만 도와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셨다.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바른미래당 당내 상황이 복잡하지만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이 그렇게 같이할 것으로 본다.


Q: 나 원내대표가 다시 의원직 총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정개특위 의결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A: 말로만 그런 거다. 사퇴 안 할거면서 자꾸만 그런다. 우리 네티즌들도 다 그러더라. 사퇴 안 할 거면서 자꾸만 그런다고 한다. 그리고 내일모레 선거인데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Q: 진보적 시민사회나 작은 당들은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하는 눈치도 있다.

A: 표결이란 말보다도 협의 처리든 표결이든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것이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8월 말에 종료돼서 행안위로 이관되기 전에 의결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는 쌍둥이처럼 묶여 있어서 동시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놓고 시간을 맞춰줘야 한다. 안 그러면 시간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사개특위는 좀 늦게 갈지 몰라도 아니 같이 간다고 해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Q: 2020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돼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다.

A: 정개특위 선거법이 행안위로 넘어가서 또 시간을 끌 게 되면 개정 선거법으로 선거를 못 치른다. 12월15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를 확정(선거구 획정안을 입법 절차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12월 초중순에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해서 그걸 갖고 공고를 해야 후보자 등록을 할 것 아닌가. 아니면 예비 후보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4년 전 2012년 3월에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를 획정)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땐 미세 조정이었다. 지금과는 판이하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조정이 불가피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예비 후보자들이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다.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분들이 나중에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Q: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과거사법’과 ‘소방관 국가직화법’이 의결됐는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90일간 시간 지체 가능)를 소집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안건조정위에 안을 내라고 해도 안 내놔서 최악의 경우 9월24일이 90일 되는 것이라 그냥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기다려봐야 한다. 법사위가 문제이긴 한데 법사위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사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2년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 집에 가서 드러눕든지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라도 (행안위에서 법사위로) 가면 일단 저쪽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국가직화도 사실상 묶여 있는 것이라 공무원 직협(직장협의회)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두 개의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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