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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5 2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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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와 막걸리의 주류세가 종량세로 개편된다. <사진= ytn 뉴스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50여년 만에 주류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에서 리터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의 가격은 일부 오르고, 캔맥주의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종량세(술의 양과 알코올함량 기준)로 주류세를 매기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우선 적용된다. 소주, 증류주, 약주, 청주 등은 종가세(출고가 기준)를 유지하고 이후 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류세 개편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국내 맥주와 달리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에 수입 맥주는 ‘1만원에 4판매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맥주 소비량을 앞질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에 과세체계의 불공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주류세 개편의 배경을 전했다. 세 부담이 줄면서 더 다양하고 고급화된 수제 맥주 개발이 활발해지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생맥주는 종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를 20% 낮추겠다는 보완책을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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