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진보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따른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3일 중소 상인을 위한 소신 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북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재임 시절 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코스트코의 건립이 1년여 지연되었다.
당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인구 15만 명 당 1개꼴인데 반해, 코스트코 입점 시 울산 북구는 3만 5천명당 1개가 들어설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힘든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결정이었다"면서 소신 행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 거리 제한 등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는 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북구청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4억 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구청이 지급한 금원에 대해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현재 울산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주민 다수가 구제를 원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도 구상권 취소를 결의했다.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 행정안전부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이동권 구청장은 이 모두를 무시하고 경매를 강행했다"며 " 반대세력을 의식한 눈치 보기 행정인가, 아니면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치사한 탄압인가 묻고 싶다"면서 이동권 구청장에게 구상금 면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은 "(소신 행정으로 발생한) 이 문제가 과연 여기까지 내몰려와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마저 경매당해야 할 사안인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게는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중소 상인을 위한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울산북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4억5천여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더라도, 윤 전 구청장은 2억원 이상을 더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며, 북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동권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