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피고인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20세 아르바이트생 A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30년 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자라면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이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사건 당시 형의 살인을 도운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동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동생이 범행을 도운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를 접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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