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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8:38:20
  • 수정 2019-04-25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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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KBS 뉴스캡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거칠게 항의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국회 의장실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력한 항의에 문 의장도 분을 못 삼키고 화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


집단행동으로 세를 과시하려는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의장실 소란은 계속 됐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문 의장은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설명에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이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자,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소리 쳤다.


30분간 진행된 항의에 급기야 문 의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문 의장은 곧바로 문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48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


여야 4당 합의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무사히 통과되나 했으나, 오 의원의 반대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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