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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8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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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결의안 반박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진=유엔 웹TV 캡쳐>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 즉각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표결에 동참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 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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