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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 "발암물질 배출이력 업체, 여전히 학교 근처에 있어" 관련법 개정 촉구 -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배출로 조업 중지 업체, 조업 재개해 - "교육환경법 대기 관련 규정 없어, 법개정 시급" 주장
  • 기사등록 2018-12-15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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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연현마을 위한 부모모임`이 교육환경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건강한 연현마을 위한 부모모임'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사가 30년 넘게 악취와 1급 발암물질을 밸출하고 있다"며 교육환경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앞 200미터 안에 분진과 악취가 나는 공장이 있어도 학생들은 보호 받지 못한다"면서 교육환경법에 대기에 관한 보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3월 벤조피렌 a를 배출이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아스콘 공장이 학교 근처에서 여전히 아스콘 생산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공장 굴뚝의 연기와 아스콘을 싣고 다니는 수백대의 노후 경유트럭들을 보고 있자면 숨막히는 공포를 지울 수 없다"면서 "교육환경법을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벤조피랜은 인체 조직과 인체 내에서 발암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피부에 오랜 동안 노출하면 홍반, 색소화 현상이 나타나며, 사마귀가 생기기도 한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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