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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운명, 당적 유지에는 일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 - "허위사실 공표 수준, 당선 무효형 나오기 어려워", "대체로 당선 무효형" - "재판 중인 김경수 지사도 당적 유지, 탈당 요구나 징계 없을 것" 한 목소리
  • 기사등록 2018-12-11 18:46:07
  • 수정 2018-12-11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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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화면 캡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검찰이 '혜경궁 김 씨 사건'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1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 기소의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면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기소해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춘호 SBS 논설실장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최 교수와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원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가 많다"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 쉽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 김 교수는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에서 밝지만은 않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윤 실장은 "검찰 (김혜경 씨 불기소) 결정으로 당내 권력 투쟁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오히려 강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당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세 전문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규정이 없다"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해 당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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