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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법정 수당 지급 위한 예산 편성해야 - 생활체육지도자, 소속·인건비 부담·관리감독 모두 나뉘어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해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지급 명시 - 최경환 의원,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정 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기사등록 2018-11-26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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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최경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 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생활체육지도자 법정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휴일 근무와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아 위법한 대체 휴무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미사용 유급연차휴가 수당 인건비 역시 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속은 체육회, 인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한편 관리·감독권한은 자자체에 있어 낮은 인건비와 법정수당 미지급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별도의 자격을 갖춘 국민생활체육의 중추를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한 뒤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법정 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지급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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