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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은 중단, 소규모 연합훈련은 재개? - 해병대, 한국 해병 교환프로그램(KMEP) 훈련 오늘부터 재개 - KMEP은 서북도서 방어 위한 훈련, 서해 5도서 훈련 재개할지 관심 - 군, 키 리졸브 등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여부 이달 줄 결정키로
  • 기사등록 2018-11-06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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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EP 훈련 중 한미 해병대원이 미해병 대형 수송헬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미인도태평양사령부>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해병대는 5일 "오늘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해병교환프로그램(KMEP)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주동안 진행되며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해병 3원정군(3rd MEF) 병력 등 500명이 참여한다고 해병대는 덧붙였다.


해병대는 이어 이번 대대급 훈련후 정례적으로 시행해왔던 동계훈련과 각 병과별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국방부 장관은 12월 예정됐던 한미 간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소규모 연합 훈련은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MEP 훈련은 올해 5월부터 반년 동안 중단되면서 계획된 연중 19회 중 11회만 실시됐다.


해병대가 오늘부터 1년동안 24회의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오히려 훈련 빈도가 잦아진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서해 5도에서 실시되던 미해병대 항공 함포 연락중대의 표적 유도 훈련 등 서해 5도에서의 훈련이 재개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에는 합의했으나 NLL에 근접한 서해 5도에 대해서는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론적으로는 헬기 뿐 아니라 고정익기 등 미해병대 항공기가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공역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11월 1일 이후 우리 군이 하고 있는 포병이 실탄을 사격하지 않는 절차 훈련 등의 수준에서 각종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것 역시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국방부도 "비행금지구역을 서북도서에 적용하면 수송헬기 비행은 물론 북한 잠수함과 고속정 침투에 대비해 서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상작전헬기나 초계기 운용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부터 실시된 한미 해병대의 중대 대대급 연합 전술 훈련인 KMEP 훈련은 1976년부터 매년 해 왔던 미 해병대 기초전지훈련(KITP)을 보완한 것으로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미 해병 전력이 북한의 서해5도 기습 상륙 시도와 같은 국지 도발을 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군은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의 시행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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