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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 정치적 의견 표명 등 막을 수 있어" -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 금기시해선 안돼" - "'종북', '주사파' 용어, 민주적 토론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 수단" 의견도
  • 기사등록 2018-10-30 18:46:32
  • 수정 2018-11-01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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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법원 현관 <사진 = 대법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8 대 5의 의견으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언론 보도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종북’,‘주사파’ 등의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사파’라는 표현이 ‘순수 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와 다수 의견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인 등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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